경찰, 5월 집중신고 운영…학교경찰 피해예방 교육 “부모동의 없다면 취소 가능…원금만 돌려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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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일명 ‘대리입금’이라 불리는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SNS를 이용해 1만~30만원 가량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법정이자율인 24%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연 1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데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먼저 학교 측과 협조해 5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에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 방법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이 대리입금 피해를 입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교사에게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Δ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Δ이 경우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수고비(이자)를 줄 필요는 없으며 Δ대리입금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SNS상의 조직적 광고·대출 행위와 실제 ‘전주(錢主)’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Δ관할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 Δ개인 간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Δ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을 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등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불법 콘텐츠와 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관련 부처에 정지요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을 면담해 폭행·협박 등의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