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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잃은 경비원에 막말 해 제명 전근향 부산 구의원, 승소해 의원직 복귀

입력 | 2019-05-02 14:02:00

전근향 구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홈페이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경비로 근무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에게 '막말'을 해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에 복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가 지난해 8월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2일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했고 당시 경비 근무를 서던 경비원 김모 씨(26)가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사고 이후 당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전 의원이 경비용역업체에 아버지 김 씨의 전보를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