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변호인측의 증거동의 번복·변호인 일괄사임” 박상언 전 심의관, 임 전 차장 ‘입단속’ 증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기소된 중대 범죄들이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증거동의 번복과 변호인들의 일괄사임으로 이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돼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괄 사임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지난 3월11일에야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임 전 차장은 200여명의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부동의하면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법관들은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고 있다.
박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 전략, 강제징용 사건 판결 예상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단속’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박 전 심의관은 ‘2018년 7월 임 전 차장의 전화를 받았는데 임 전 차장이 자신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며칠 후 다시 전화해 ‘본인이 한 말 신경쓸 거 없다. 그 말 없었던 걸로 보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것에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법원에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