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도
“고객님이 바로 신청 가능한 대출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인론 3.2% 최대한도 3000만 원.”
6월부터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 필요 없이 한꺼번에 내게 맞는 대출상품들의 금리를 비교하고 바로 대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미리 모바일뱅킹 등으로 사전에 환전 신청한 외화를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정된 9건에 더해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안내할 수 있도록 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대출금리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촉진돼,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들 금융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봐가며 향후 1사 전속주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은 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과 현금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코스콤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를 전산화해 개인 간 비상장 주식거래를 돕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위는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서는 5, 6월 회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6월 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