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용 총수일가 사익 챙겨”…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첫 제재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51)과 장남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회사가 대림의 호텔사업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료 등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은 역대 5번째, 현 정부 들어선 3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과 장남 동훈 씨(18)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플러스디에 대림산업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운영하는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준 혐의로 대림산업 및 오라관광 법인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익 편취 과정에 연루된 이들 회사에는 과징금 13억 원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2년 9월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글래드(GLAD)’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듬해 에이플러스디가 ‘글래드’ 상표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14년 말에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이 문을 열었고, 2015년 12월부터 오라관광이 호텔 운영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오라관광은 ‘글래드’ 브랜드 사용료를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했다. 오라관광은 같은 방식으로 메종글래드제주호텔과 글래드라이브강남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도 에이플러스디에 줬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