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행위” 본격 수사… 압수물 분석 마치는대로 소환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과 정치인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튜버 김모 씨(49)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 등을 2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방송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김 씨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욕설과 함께 “날계란을 던지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김 씨의 행동이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관사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