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감이나 A형 간염, 결핵 등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학교나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원에서도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 설립자나 원장들은 감염병에 걸린 학생 또는 강사를 학원장 차원에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해당 감염자들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힌 뒤 등원을 보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감염병 환자 외에도 의사가 ‘감염성이 높은 질환에 감염됐다’고 진단한 환자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염병에 걸린 학생과 강사를 격리 조치할 법적 근거가 있었으나 학원이나 과외교습소는 그렇지 않아 전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규칙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