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동거커플에 ‘가족수당-복지급여’ 혜택 英, 10대 미혼모에 週당 30만원 양육비 전통적 가족의 해체라기보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공감대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1990년대 동거 인구가 급증하자 1999년 ‘팍스(PACs·시민연대협약)’ 제도를 도입했다. PACs는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수당과 사회보장급여, 소득세 산정 등에서 혼인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PACs 건수는 2000년 1만6589건에서 2017년 18만661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결혼 건수는 22만6671건이다. 조만간 동거 커플 수가 결혼 커플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주는 PACs 커플에게도 결혼 커플과 똑같은 출산이나 사망과 관련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유서를 남기면 PACs 커플끼리 유산도 상속할 수 있다. 정부에 동거 사실을 신고할 때도, 이별을 통보할 때도 지방법원에 서류 한 장만 보내면 된다.
결혼 전 동거가 보편화된 스웨덴은 이보다 앞서 1988년 ‘동거법’을 제정해 동거 커플이 임신, 출산, 양육을 할 때 혼인한 부부와 같은 권리를 보장했다. 아동수당이나 출산휴가 등 복지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개인 신상을 적는 관공서 등의 서류에는 기혼과 비혼 외에도 ‘동거’를 선택하는 칸이 있다.
선진국들은 미혼 가정 역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덴마크는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보호법을 똑같이 적용해 결혼한 여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아이 아빠가 양육을 포기하고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히트앤드런 방지법’도 있다. 양육을 포기한 쪽은 매달 일정 금액을 양육자에게 보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영국은 10대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면 교육 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1인당 일주일에 약 30만 원의 양육비를 제공한다. 독일 미혼모들은 부모에게 나누어 쓰도록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 14개월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유럽 국가의 이런 노력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각각 1.7명, 1.5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 나란히 1.9명대를 회복했다. 동거 가정, 미혼 가정, 혼외 출산 등을 전통적 가족의 ‘해체’로 여기기보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보고 사회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박성민 min@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