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낸시랭으로부터 피소 구속심사 출석안해 A급 지명수배 지난 2일 서초구 노래방서 검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낸시랭 남편 전준주(39·가명 왕진진)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박현숙 당직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후 4시27분께 전씨를 태운 호송차량은 법원을 나서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전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 3월28일 A급 지명수배 내렸다.
전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있었으나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