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당 600달러로 정해져 있는 내국인 면세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득 수준이나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도 그렇고 주요 외국 공항의 면세 한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1인당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 1988년 30만 원을 거쳐 1996년 400달러로 정해진 뒤 2014년 600달러(약 68만 원)로 조정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96년 1만 달러가 채 안 됐다가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면세 한도는 그동안 50%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그러니 면세 한도가 국민들의 소득 수준 및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외국의 면세 한도와 비교해 봐도 한참 낮다. 미국이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600달러(약 182만 원), 일본 20만 엔(약 203만 원), 중국 5000위안(약 84만9000원)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예 한도가 없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소비를 자국에서 흡수하기 위해 경제관광특구인 하이난 섬에서는 내국인 면세 한도를 2년 전 1만6000위안(약 272만 원)에서 올해 초 3만 위안(약 509만 원)으로 올렸다. 귀국 후 최장 180일까지 시내 면세점 구매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