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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女교사에 ‘술 한잔’ 문자 반복… 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19-05-07 03:00:00


강원도내 중학교 부장교사인 A 씨(42)는 2017년 6월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신입 여교사 B 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

같은 해 4∼9월 심야시간에 A 씨는 동료 여교사 C 씨에게 ‘뭐 하세요. 술 한잔 하러 오시죠’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을 20차례 이상 보냈다. 같은 해 9월 17일 C 씨가 “술 드시고 연락 안 주셨으면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A 씨는 “앞으로 연락 없습니다. 알아서 일 처리 하세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A 씨는 그해 6월 다른 여교사 2명과 전문상담사에게도 “술 한잔 할 수 있나요. 뭐 하세요”라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해당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입맞춤 시도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되고,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도 인정된다”며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