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안맡고 시험감독 없으면 ‘근무지외 연수’ 활용해 일찍 퇴근 개인용무 보거나 짧은 휴가 가기도… 일각 “공무원 근무시간 지켜야” 교육부, 7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이 시험 기간 중 ‘근무지 외 연수’를 활용해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중간고사 기간인 4월 말에서 5월 초 오후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퇴근한다. 당일에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는 등 교사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의 ‘시험 기간’은 수업일이고, 교사의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명시된 ‘연수 기간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조항을 활용해 시험 기간에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사례가 많다. 이 조항에는 ‘근무 장소인 학교 외에서의 연수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장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근무지 외 연수’를 신청하면 연수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로 한정해 해석한다. 그렇지만 오전 중으로 시험이 마무리되는 시험 기간도 오후 수업이 없어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교사들도 있다.
교사들은 연가 사용이 방학으로 제한돼 있는 교사의 직업 특성상 시험 기간에 ‘근무지 외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시험 기간이 아니면 교사들이 함께 모임을 진행하거나 병원 등 개인 용무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 기간 오후에도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이 대부분 퇴근하면서 학생들 관리는 기간제 교사가 도맡게 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시험 기간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미리 정리하거나 시험지를 미리 채점해 둔다면 다른 날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