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보육 담당자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 2020년 7월까지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해야
독일 정부가 약을 안쓰고 아이를 키우는 일명 ‘안아키’ 보호자를 없애기 위해 홍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이 내놓은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 정부는 자녀의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최고 2500유로(약 3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시행일은 2022년 3월1일이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킨 보호자들은 2020년 7월까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의학적 소견서를 내야한다.
슈판 장관은 독일 주간지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홍역에 감역되거나 이로 인한 위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최근 10여년 동안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지며 백신을 거부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동시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급격이 떨어졌다. 독일의 질병통제기관인 로베르트 코흐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독일의 홍역 질환자는 170여건에 달한다.
슈판 장관은 “백신은 인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며 “독일에서 홍역이 소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슈판 장관의 법안은 여야를 막론한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사회민주당(SPD)의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개인의 자유가 다른 이들의 건강을 위협해선 안 된다”며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의무화는 중요하다”며 찬사를 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