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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세 ‘골초’, 2년마다 폐암 검진 받는다

입력 | 2019-05-07 14:54:00

30갑년 이상 국가암검진 7월부터 1만원에 시행
법률안 2건·대통령안 13건·일반안건 1건 등 의결



홍남기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저렴한 가격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운 흡연력을 의미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과 전류기호 암페어(A) 등 일부 국제 기본단위 정의가 130년만에 변경되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표준기본법에 이를 반영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 A, 온도의 단위인 켈빈(K),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몰(mol) 등은 각각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으로 사용한다.

새 기본단위는 이달 20일 ‘세계측정의 날’에 맞춰 사용된다.

현행 민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삭제하거나 한글로 바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식 표현 중 Δ‘其他’(기타)는 ‘그 밖의’ Δ‘窮迫(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Δ‘要(요)하지아니한다’가 ‘필요가 없다’ Δ‘算入(산입)하다’가 ‘계산에 넣다’ 등으로 바뀐다.

어려운 한자어 중에서는 Δ‘念慮’(염려)는 ‘우려’ Δ‘懈怠(해태)한’이 ‘게을리한’ Δ‘收取(수취)하는’이 ‘거두어들이는’ Δ‘催告(최고)’가 ‘촉구’ 등으로 변경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