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갑년 이상 국가암검진 7월부터 1만원에 시행 법률안 2건·대통령안 13건·일반안건 1건 등 의결
홍남기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저렴한 가격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과 전류기호 암페어(A) 등 일부 국제 기본단위 정의가 130년만에 변경되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표준기본법에 이를 반영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 A, 온도의 단위인 켈빈(K),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몰(mol) 등은 각각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으로 사용한다.
새 기본단위는 이달 20일 ‘세계측정의 날’에 맞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식 표현 중 Δ‘其他’(기타)는 ‘그 밖의’ Δ‘窮迫(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Δ‘要(요)하지아니한다’가 ‘필요가 없다’ Δ‘算入(산입)하다’가 ‘계산에 넣다’ 등으로 바뀐다.
어려운 한자어 중에서는 Δ‘念慮’(염려)는 ‘우려’ Δ‘懈怠(해태)한’이 ‘게을리한’ Δ‘收取(수취)하는’이 ‘거두어들이는’ Δ‘催告(최고)’가 ‘촉구’ 등으로 변경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