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상품을 결제해서 선물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조정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사서 선물했다. 결제 직후 자신이 사려던 이모티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업체에선 “선물을 한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이 취소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취소요청이 어렵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결제한 사람에게 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철회 기간은 결제 후 7일 이내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A 씨라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