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일관된 수사 위해…경찰에 수사 지휘할 수도”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가운데는 누워 있는 의원과 당직자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김무성 의원의 모습. 2019.4.29/뉴스1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력과 몸싸움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까지 접수된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면서 “이미 형사부에 배당됐던 6건도 공안부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여·야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거 고발했고, 한국당도 이에 맞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민정수석을 모욕혐의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처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 밖으로 못하게 한 것과 관련해 녹색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