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 경시 죄질 안 좋아”…4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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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자신이 부인에게 손찌검을 할까봐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8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인에게 피해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려 하자 자신을 잡아가라며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
고 부장판사는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