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87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심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