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200배를 돌려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Y-페이’ 운영업체 대표 김모 씨(50)와 임원 A 씨(51)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임원 B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C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화폐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만9000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발행한 Y-페이는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역 센터장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