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상품을 결제해서 선물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조정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사서 선물했다. 결제 직후 자신이 사려던 이모티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업체에선 “선물을 한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이 취소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취소 요청이 어렵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