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뒤 ‘乙의 눈물’ 피해자 다수 물정 어두운 10, 20대… 유튜버들 비용 저렴한 신인 선호 업계 처우기준 없고 구두계약 많아… 5분 영상 편집이 10분, 15분으로 팬심 악용 “게임머니 채워라” 요구도… 전문가 “기간-보수 꼭 문서화 해야”
유튜버가 청년들의 인기 직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편집자에 대한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간단한 편집 기술을 익히면 누구나 프리랜서 편집자로 활동할 수 있어 10, 20대에게 인기 아르바이트가 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유튜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는 ‘경력 없는 유망한 편집자 환영’ ‘구독자가 늘수록 보너스 지급’ 등 제목을 내건 편집자 구인 글이 적지 않다. 유튜브를 갓 시작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편집자는 비용 부담이 커 신인 편집자를 찾는 것이다. 구독자 40만 명을 지닌 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는 중학생 편집자에게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월 100만 원만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원자 수나 합격 통보 등 모집 세부 내용과 기한도 명시되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모 씨(22)는 “다섯 군데 정도 지원서를 넣어봤고 오프라인 미팅도 3차례 했지만 어떤 유튜버도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한 달을 허비했다”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10번 이상 수정을 요구하고도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작 비용을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으로 받았다” 등 피해 사례들이 올라온다.
편집자 상당수가 특정 유튜버의 팬이었다가 편집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팬심을 이용해 허드렛일을 시키기도 한다. 한 게임 유튜버의 편집자였던 유모 씨(21)는 “게임머니를 채워놓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해 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생방송을 녹화해야 하는 편집자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무한 대기’를 하는 일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일감을 맡는 과정에서 불편하더라도 계약 기간, 비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권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이 기업가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기관에서도 신종 직업군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