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변경 신청서 제출시한 넘겨 공정위 “한진 ‘의사합치 안돼’ 공문” 일각 “한진가 내부갈등 가능성”… 한진측 “경영권 분쟁 아니다” 선그어 공정위 ‘동일인 지정’ 15일로 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고 조양호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수(동일인)를 지정하지 못했다. 조 전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총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한진 측이 ‘내부 의견이 합쳐지지 않았다’고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어서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진가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시점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공개한다. 이 동일인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범위도 확정된다.
당초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해 4월 12일까지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지난달 8일 조 전 회장 별세 이후 공정위는 한진 측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5월 1일에서 10일로 늦췄다. 하지만 한진은 이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진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신청을 못 하고 있다’는 공문을 3일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금일(8일) 한진 측이 보내온 공문에서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내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동일인 변경신청 양식에 따르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변종국·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