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5.8% 인상 임단협안 확정, 정년퇴직자 정규직 대체인력 충원 정년연장도 회사에 요구하기로… 비판 받아온 고용세습 조항은 삭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정년퇴직자 대체인력 충원, 정년 연장 등을 새롭게 요구하기로 했다. 비판받아 온 ‘고용세습’ 조항은 스스로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오후에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5.8%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조합원에 나눠 달라는 요구는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는 2년마다 돌아오는 단협 협상을 해야 하는 해로 통상임금 등 새로운 단협 요구안이 포함돼 사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관해 미지급분 소급을 합의한 기아차처럼 미지급분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2015년에 고등법원은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 규정에 ‘재직일수 15일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행세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는 이 시행세칙을 삭제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