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진 카페 문틈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라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김하경 사회부 기자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야생동물 카페가 전국에 84곳(2018년 6월 기준)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야생동물 카페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있어 야생동물 전시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10개 종 또는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만 동물원으로 등록하도록 해 놓았다.
환경부가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야생동물과 무분별하게 접촉할 경우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고 생태계가 교란될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매개체여서 미국에서도 골칫덩어리로 꼽힌다.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사람 성격이 제각각이듯 일부 개체는 순할 수 있지만 야생동물인 만큼 순식간에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물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효연 KACIA 회장은 “동물의 습성에 맞춰 모래와 은신처 등을 갖추고 손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되는데 동물 카페를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곳은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야생동물 카페 운영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동물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에도 빈틈은 있어 보인다. 기자가 찾았던 야생동물 카페 주인은 기자에게 사료를 건네며 “한번 먹이를 줘보라. 물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10여 분 뒤 카페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인에게 말했다. “라쿤이 또 (나를) 물었어요.”
김하경 사회부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