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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도 ‘성매매’ 가담”…추가 성접대 알선 확인중

입력 | 2019-05-09 10:42:00

영장신청 적시…직접 성관계 질문에 “성매매 혐의”
“추가 성접대, 구체적인 날짜와 대상 더 수사해야”



© News1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는 성매매 혐의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지금까지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고 알려졌는데, 알선뿐 아니라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질문에 “성과 관련되어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라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이외에도 추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을 더 수사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성매매 혐의가 추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8일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버닝썬의 수익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버닝썬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20억원가량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이들이 함께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5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는 전원산업과 버닝썬 간 맺은 임대계약의 임대료와 대포통장을 통한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원산업이 임대료를 월 1억원선으로 부풀려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임대계약서가 새로 작성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의 죄질이 중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 측이 구속영장 신청 직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경찰 입장을 상세히 기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