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행령에서 다른 기업에 취업을 제한한 이유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해 배임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은 후에 그로 인해 이익을 안겨준 다른 기업에 취업이 보장된다면 그 사람은 배임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타 회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기업인이 자신이 재직하던 기업체에 복귀하는 걸 막는 것은 취업제한 차원이 아닌 자격정지이자 경영권 박탈이 되므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총수가 아닌 기업 임직원의 경우 범죄 전력자를 채용할 것인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 전과자가 됐다고 해서 이미 국가로부터 처벌까지 받았는데 회사에서마저 쫓아내라고 국가가 강요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배임·횡령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데,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의 정신’과 ‘법의 취지’를 잘 살펴 정도(正道)를 걸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