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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한도 규제 등 관리강화

입력 | 2019-05-10 03:00:00

금융위 “제2금융권 부실 선제대응”
내달부터 가계대출에 DSR 적용… 가계-사업자 대출 고강도 관리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아파트 집단대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대로 설정하고 2금융권 가계부채도 이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DSR는 대출자의 현재 소득을 금융권 부채 합계와 비교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제도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신협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신협 사업장별로 대출 잔액이 예금 잔액의 80∼100%보다 높으면 집단대출을 중지시키고 사업장별 대출한도를 500억 원으로 묶기로 했다. 그동안 집단대출이 중단됐던 새마을금고에는 다시 대출 영업을 허용하되 대출 규제와 감독 수준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집단대출 상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부실 위험이 커질 경우 취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2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취급 계획을 수립한 뒤 금융당국이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7년 1.47%에서 지난해 1.66%로 올랐다. 상호금융권 역시 같은 기간 0.74%에서 1.15%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의 이행 상황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RTI 규제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눴을 때 주택은 1.25 이상, 비주택은 1.5를 넘어야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을 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 부실 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