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션 체어 VR 기구 등 3건 승인… 택시 동승-합승 중개 서비스는 보류 ‘1호 사업’ 현대차 수소충전소 설치… 서울시 착오로 탄천 부지 사업 차질
부처 간 이견으로 사장될 뻔했던 ‘오토바이 배달통 좌, 우, 뒤 3개면 디지털 광고’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모션 체어(움직이는 의자)를 이용한 가상현실(VR) 기구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 평가를 줄이고, 단순 장애에도 사람이 직접 출동하도록 했던 통신 무선기지국 관리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3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25건 중 1, 2차 심의에서 승인된 7건에 더해 총 10건이 통과됐다.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사업에 대해 심의위는 당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후방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던 뒷면 광고를 오토바이가 정지할 때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100대 한도(광주 전남 지역)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함께 안건에 올랐던 택시 동승 중개와 대형택시 및 렌터카 합승 중개 서비스 등 모빌리티 사업 2건은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해 승인이 보류됐다.
한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은 서울시의 행정 착오로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수소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은 서울 3개 지역 중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이미 오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발표 뒤에 통보했다. 현대차는 서울시로부터 대체 부지를 추천받았지만 이곳 역시 다른 규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