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성매매·성접대·횡령 등 총 4가지 혐의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14일로 잡혔다.
10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따르면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지수대는 지난 8일 오후 승리와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국에 방문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 성접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에서 경찰은 승리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에서의 성 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횡령과 관련,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몽키뮤지엄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몽키뮤지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라운지 클럽으로 승리와 유씨가 함께 세웠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경찰은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승리와 유씨가 2016년 함께 개업한 몽키뮤지엄을 당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몽키뮤지엄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는 의혹(공무상기밀누설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