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일 첫 소환 당시 뇌물혐의 조사 마무리 단계 사실관계·혐의 전반 부인…추가조사 후 대질 고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자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약 14시간30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신문조서를 복기하며 향후 수사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첫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그는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차례 조사를 받은 윤씨와는 상반된 진술에 수사단은 대질신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 상대 조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경우 제3자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2023년까지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에 대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혐의 전반에 부인 입장을 이어갈 경우,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후 대질신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