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이 1심에서 시장 공천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광주시장 재직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금품 요구를 받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 씨가 교묘하게 접근했더라도 이를 배격했어야 했다. 유리한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금품을 줘 광주 이미지와 지역 정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