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상을 청구했다. 경찰 수장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위기에 놓인건 이례적이다.
이에 ‘경찰 망신주기’와 ‘수사권 조정 무력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이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점을 만들어 준 것도 경찰이라는 논리”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