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종교권위 악용해 추행·간음”…징역 15년 선고
이 목사 측 혐의 전면 부인…무죄 주장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6)가 금주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 상습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10여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2010년부터 이 목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돼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 단 둘이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과 이 목사 측은 피해자 등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한편 이 목사의 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민교회 신도들과 법원 직원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만민교회 신도인 최모씨와 집사 도모씨는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원공무원 김모씨로부터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전달받아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단체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