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 영장 발부해야” vs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임종헌, 심문기일서 “석방되면 근신 또 근신” 울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의 구속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6개월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다음날(14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다만 새 범죄사실을 토대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피고인을 계속 구속상태에 둘 수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러한 방법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에 검찰은 추가기소된 내용으로 법원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고,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 건은 추가 심리로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열린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도 증거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며 “추가 범죄 심리 여부가 구속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며 반발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수 관련자 진술이 모두 확보된 상태인 데다가 검찰이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으로 다수의 증거서류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차장의 공판이 진행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