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여부가 다음 주말까지 판가름 난다.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2년 동안 경남지역 교육계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1층 대회의실에서 이 조례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의원 전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찬성과 반대 진영 각 5명씩 참석한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만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민주당)는 15, 16일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교육위에서 통과돼야 본회의에 올라간다. 원안 가결이나 수정안 가결도 가능하지만 심사보류나 부결도 나올 수 있다.
장외 힘겨루기도 시작됐다. ‘조례 만드는 청소년’은 13일부터 청소년 500명 릴레이 지지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2, 3월 매주 목요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고 온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엽서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도 전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이 10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이미 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광주, 경기, 전북의 교육감들은 8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반대 단체들은 막판 힘을 모으고 있다. 13일 학생인권조례반대 밀양연합 등 14개 단체가 경남도내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현장과 교사, 학생 모두를 망치는 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에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이 경남도교육청과 도청, 도의회에서 잇따라 집회를 갖고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