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1심과 같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증선위 제재가 시작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모방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