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조사결과 법무부 제출… 과거사위, 20일 수사 권고 발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위증 혐의를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동안 장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과거사위에 이날 보고했다. 보고에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한 혐의를 수사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09년 3월 국회에서 ‘언론사 대표 일가 술자리에 장 씨가 있었다’ ‘문건에 언론사 이름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웠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으나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조사단은 2008년 하반기 장 씨와 방 사장이 기업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김 씨의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 사장 등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성상납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고, 약물에 의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가 지난달 24일 캐나다로 출국해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