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측 접대액 처벌기준 미달”… 주내 직권남용혐의만 검찰 송치
경찰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A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달아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 카톡방 멤버들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뇌물수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은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34)가 서울 강남구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강남경찰서 직원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 총경은 2017∼2018년 유 씨 일행과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에 걸쳐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골프를 치는 데 든 비용 전체와 식사비 일부를 유 씨가 부담했다. 경찰은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A 총경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로는 입건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 총경이 골프,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향응 액수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사외이사로 근무한 한 화장품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유 씨가 이 법인카드로 A 총경에게 접대한 명세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