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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총경, 결국 청탁금지법도 무혐의?

입력 | 2019-05-14 03:00:00

경찰 “승리측 접대액 처벌기준 미달”… 주내 직권남용혐의만 검찰 송치




경찰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A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달아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 카톡방 멤버들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뇌물수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은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34)가 서울 강남구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강남경찰서 직원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 총경은 2017∼2018년 유 씨 일행과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에 걸쳐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골프를 치는 데 든 비용 전체와 식사비 일부를 유 씨가 부담했다. 경찰은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A 총경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로는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 총경이 골프,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향응 액수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사외이사로 근무한 한 화장품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유 씨가 이 법인카드로 A 총경에게 접대한 명세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