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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심사 출석 전후 극적 대비…포승줄에 묶여 유치장 行

입력 | 2019-05-14 14:14:00

승리 영장실질 심사 출석(좌) 당시와 심사 마친 후(우). 사진=뉴시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결국 포승줄에 묶인 신세가 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승리는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승리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하고 빠르게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이 때만 해도 승리는 본인 의지로 움직였다. 승리는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승리는 오후 1시 7분께 침통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출석 때와 달라진 점은 그의 양 팔이 포승줄에 묶이고 검찰 관계자에 이끌려 움직이게 됐다는 점. 굳은 표정의 승리는 앞서 실질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승리는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했냐’, ‘직접 성매매를 했던 혐의를 인정하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 ‘모든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억울하단 입장이냐’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영장심사를 마친 승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치 장소인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승리는 직접 성매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을 파악해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시했다.

승리와 유 씨는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 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 수익금이 합계 5억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