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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제2검찰화 막아야”…국회 의견서 제출

입력 | 2019-05-14 15:19:00

공수처장 직위 개방, 검사 겸직 제한 요구
출신 인원 제한, 퇴직 3년 내 임용 금지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현직 검사 참여를 배제하고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진입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검찰 측 영향력을 작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국회에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 수사 분야 등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직위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또 “공수처의 제2 검찰화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과의 인사 교류를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검찰 측 진입 장벽을 높여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검사가 퇴직하면 3년 내 공수처 임용에 제한을 두고, 현직 검사가 공수처에 임용·파견·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 출신이 공수처 정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또 “현행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와 검찰 개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배경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오른 공수처 관련 법안들에 대해 “수사대상과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해당 법안들은 수사 대상을 현직이거나 퇴직 후 최대 3년까지의 고위 공직자로, 범죄 범위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 부패 범죄 및 그 가족의 공위 공직자 직무 관련 부분으로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수사권·기소권 부여 등 구체적인 입법 사항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