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에게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403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임모 씨(31·여)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임 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지낸 김동성 씨(39)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은 임 씨는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엄마가 없어지면 저 또한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짓을 했다”며 “기회가 있다면 정신병동에서 치료받고 새 사람이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씨는 공판에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 원을 건네고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는 메일을 업자에게 보냈을 뿐 실제 죽이려 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오피스텔과 스포츠카,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비까지 대주는 등 내연남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