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成大 교수는 기소 보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현직 검사와 웅지세무대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것과 관련해 남매인 해당 검사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7일 B 검사와 웅지세무대 C 부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2월 B 검사가 제출한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은 부장검사 출신인 A 교수의 대학원생 제자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검사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논문이 아닌데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해 대학의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B 검사의 여동생인 C 교수도 A 교수를 통해 논문을 대필시킨 뒤 2017, 2018년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한 등재지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논문 3편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