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문무일 “朴법무 보완책, 檢의견에 못미쳐” 민갑룡 “특권 없애라는 기본 원칙 지켜야”

입력 | 2019-05-15 03:00:00

검경 수장들, 수사권 조정 놓고 본격 목소리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지휘서신 이메일을 보내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로 확인한 범죄는 제한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의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해져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검사들의 우려가 일부 해소된다.

문 총장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 내부 반응도 엇갈린다. 재경지검의 A 부장검사는 “박 장관이 관련법의 문제점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며 “일단 법무부 장관이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검 관계자는 “본류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수사권 조정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검찰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다 내부망에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