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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버스노선에 재정 지원 검토

입력 | 2019-05-15 03:00:00

[버스 파업 위기]기재부, 한국노총 요구 수용해
보조금 지원 시행령 손질 추진




정부가 도서 벽지 등 승객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버스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4개 항목 중 버스사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해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지방의 버스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조금 지원금지 대상은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신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오지 및 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의 4가지다. 기재부는 버스운송사업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뺀 나머지 3개 항목을 시행령 조항에서 삭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버스 파업을 예고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이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교통 취약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하고 있다. 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 모델을 토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00원 택시’로 많이 알려진 농촌형 교통모델은 국고보조금으로 도서 벽지 지역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올해 책정된 예산은 287억 원. 시행령이 개정되면 100원 택시처럼 오지 및 도서지역에서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버스운송사업자가 참여하면 교통 취약계층을 돕는 동시에 버스운송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기재부는 실제 M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한 뒤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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