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넘게 152명 투입하고도 ‘빈손’ 단톡방 ‘경찰총장’ 유착의혹 수사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못하고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 의견 승리 마약-횡령의혹 규명 못해… 법조계 “무리한 영장신청” 비판
1월 30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52명의 인력을 투입해 석 달 넘게 관련 의혹을 파헤쳐 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14일 기각됐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돼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A 총경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닝썬 수사를 두고 ‘요란한 빈 수레’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리를 3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두 달이 넘는 기간에 승리를 11차례 불러 조사했다. 방문 조사도 한 차례 있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승리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입건했지만 피해자 확보에 실패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관련자 제보를 토대로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브리핑에서 “승리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 검찰 송치를 목표로 (마무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총경은 유 씨와 골프를 4차례 치고 식사를 6차례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A 총경이 유 씨로부터 받은 접대비용의 총액수가 26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석 달 넘게 이어진 ‘버닝썬 수사’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나온다. 직장인 이모 씨(29)는 “수사 초기에는 다 밝혀낼 것처럼 하더니 정작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하나 명백히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