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전관예우 문제점 지적하자 국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퇴직전 사건 수임 제한 1년→2년, 몰래 변론땐 ‘3년이하 징역’ 등 추진
4월 22일자 A1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동아일보의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시리즈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을 반영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 의원이 발의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전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수임 명세에 수임 건수 외에 사건번호와 수임액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수임 명세 의무 제출 기간도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임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처벌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금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7명의 전직 대법관 중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전 근무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둬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를 감시하도록 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경우 현행법에선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8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직급별로 2∼5년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적정 보수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하는 조항도 넣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