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관변호사 수임료 신고 안하면 징역형”

입력 | 2019-05-16 03:00:00

본보, 전관예우 문제점 지적하자 국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퇴직전 사건 수임 제한 1년→2년, 몰래 변론땐 ‘3년이하 징역’ 등 추진




4월 22일자 A1면.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할 때 수임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관예우방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동아일보의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시리즈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을 반영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 의원이 발의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전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수임 명세에 수임 건수 외에 사건번호와 수임액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수임 명세 의무 제출 기간도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임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처벌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전관 변호사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수임액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고액 수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7명의 전직 대법관 중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전 근무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둬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를 감시하도록 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경우 현행법에선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8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직급별로 2∼5년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적정 보수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하는 조항도 넣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