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4곳에 과징금 총 12억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 9개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삼성증권 3500만 원, 한투증권 3억9900만 원, 미래에셋대우 3억1900만 원, 신한금투 4억8400만 원이다.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