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前청장 구속수감 2016년 친박후보 맞춤형 보고서, 정보경찰 역할-규모 새 쟁점 부상 패스트트랙 국회 논의 ‘촉각’ 檢 “경찰, 정권유지에 이용당해” 63년전 동아일보 사설 인용 비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 경찰’을 동원해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드는 등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을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정보경찰의 역할 및 규모 축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강 전 청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관행을 강조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의 영장심사 마지막에 동아일보 1956년 5월 13일자 사설 ‘국립 경찰의 본무(本務·근본이 되는 직무)’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전 청장은 15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관행적으로 경찰이 선거 동향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을 뿐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보경찰을 이용해 여당이던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을 활용해 지역 판세 분석과 경쟁 후보 약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 전달됐다.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