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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보서 2500억 빼먹은 사무장 병원

입력 | 2019-05-16 03:00:00

요양병원 5곳 세워 불법 영업, 10년간 요양급여-건보료 챙겨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규모 비리



동아일보 DB


지난해 1352억 원을 받아 챙긴 요양병원이 적발된 데 이어 경찰이 2500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사무장 요양병원을 수사 중이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법상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 A의료재단 이사장 B 씨(61)를 부정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감사, 아내 C 씨(56)가 조합장이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자산인 건물을 자신 소유인 양 기부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A의료재단을 불법으로 만들어 이사장이 됐다.

B 씨는 이듬해인 2009년 A의료재단 산하에 요양병원 3곳을 열고 2010년 1월 이 병원 중 한 곳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의료재단을 추가 설립해 C 씨에게 이사장을 맡게 했다. 지난해 3월 딸(32)이 이사장직을 물려받았다. 이후 두 재단은 요양병원을 한 곳씩 추가해 모두 5곳이 됐다.

경찰은 B 씨와 가족이 약 10년간 요양병원 5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와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50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16일 B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