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할 뜻을 비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일부 물러섰으나 그 정도로는 반대의 뜻을 접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안이 된 가운데 검찰은 정보경찰을 2016년 총선 판세분석에 동원했다는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경찰도 이에 질세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임은정 검사는 김 전 총장이 2015년 당시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를 적발하고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그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검경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이전투구를 벌이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문 총장은 “통제하지 못할 권한을 경찰에 주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권한을 가진 지금까지 검찰은 어떠했는가. 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영원한 숙제’라며 남 얘기처럼 말했다. 그가 얼마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통제하지 못할 권한을 경찰에 넘겨주는 데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